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역보건법

법률제5852호일부개정1999.02.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