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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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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위의 정급)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법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