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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542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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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 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