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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866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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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라 한다)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上限)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