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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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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학점의 인정)
학교는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