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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문개정 1984.8.4 법률 제3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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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임시운전증명서)
①시·도지사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