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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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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계보고)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각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②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