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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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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급여 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복무기간이 19년 6월 미만인 자의 퇴직수당과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여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