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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32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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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에 따른 상이연금,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결정할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공무상요양비의 급여 사유를 심의하는 경우에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