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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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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인정)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삼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군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