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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59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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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