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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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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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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