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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공고)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23조·제44조의2 또는 제64조제1항 또는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제44조의18·제73조 또는 제77조의22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허가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한다.<개정 1967·1·16, 1982·12·31>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23조·제44조의2 또는 제64조제1항 또는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제44조의18·제73조 또는 제77조의22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허가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한다.<개정 1967·1·16,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