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공고)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23조·제44조의2 또는 제64조제1항 또는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제44조의18·제73조 또는 제77조의22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허가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한다.<개정 1967·1·16,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