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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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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이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