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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공자의 자격)
①영 별표3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설비공사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영 별표3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온수보일러설치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2.4.15]
①영 별표3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설비공사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영 별표3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온수보일러설치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