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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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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용기의 확보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기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용기로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를 자기 소유로 확보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상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소유로 확보한 용기에만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