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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7 상공자원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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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체검사)
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 및 저장소설치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정기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0일사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시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소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3 내지 별표5 및 별표7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시설은 별표10에 의하며,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자체검사는 그 제조자가 생산한 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별표 11제2호에 정한 제품검사항목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그 검사시설은 별표 11제1호에 정한 가스용품검사시설기준에 의하며, 자체검사를 한 때마다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당해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