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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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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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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 공안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7급공무원 - 55세
8급이하 공무원 - 50세
2. 기능직공무원 - 40세 내지 61세
3. 제1호외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1세
6급이하 공무원 - 55세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6급 내지 9급공무원의 정년과 동항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1981·4·20, 1982·12·28>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