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비용부담의 원칙)
본법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1.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균형이 유지되고 매사업년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액이 평균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본법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1.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균형이 유지되고 매사업년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액이 평균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