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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8.12.18 법률 제2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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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비용부담의 원칙)
본법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66·12·15>
1.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균형이 유지되고 매사업년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액이 평균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