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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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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련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이체할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