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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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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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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지행위)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관광과 관련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4.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5.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