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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7235호 신규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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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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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