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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