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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03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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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장활성화구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상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라 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라 함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