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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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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금의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