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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단삭처리)
본법에 의한 기여금의 징수 및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0원미만의 단삭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법에 의한 기여금의 징수 및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0원미만의 단삭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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