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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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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