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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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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