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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상공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상공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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