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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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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