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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788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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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담금)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납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