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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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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발언시간은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이 있은 때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