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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4.12.30 법률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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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회의 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국회의 의결이 없으면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