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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376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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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개정 2016.12.16]
② 삭제 [2016.12.16]
③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등을 심사한다.
④ 삭제 [2016.12.16]
[전문개정 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