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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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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1회 정예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주·요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교섭단체간에 합의하여 요청한 주요현안에 한하여 심사한다.
③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④상임위원장은 심사할 안건이 없거나 그 준비가 미진한 경우 또는 국회나 당해 위원회의 불가피한 다른 행사등으로 예정된 정례회의의 개회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날의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미리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53조는 제56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