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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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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위소집)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순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거주지별로 방위소집하되, 입영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영할 자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방위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방위소집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