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5호 일부개정 2002.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
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6. 삭제<1999.2.8>
6의2. 삭제<1999.2.8>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삭제<1999.2.8>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②삭제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