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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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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3.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