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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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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등)
①관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관광종사원자격을 갖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