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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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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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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격취소 등)
문화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4.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