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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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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격증의 휴대와 표지의 부착)
①관광종사원은 취업중 자격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중인 관광종사원에게 그 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