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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405호 일부개정 2009.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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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