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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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