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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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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②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0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3.2]
③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5.9.9,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