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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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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합동사무소)
①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각각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4·26>
②삭제<1998·12·31>
③삭제<1998·12·31>
④삭제<1994·4·9>
⑤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합동사무소에 두는 보조원의 총수는 10인을,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합동사무소에 두는 보조원의 총수는 5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