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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2002.12.26.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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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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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거래계약서)
①중개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법인인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물건의 인도일시
4. 권리이전의 내용
5. 거래가격과 계약금액 및 그 지급방법
6. 기타 약정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