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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4.9 대통령령 제14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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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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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합동사무소)
①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각각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사무소운영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 사무소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26, 1991·4·23>
③합동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인이상 또는 중개인인 중개업자 3인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개정 1990·4·26, 1994·4·9>
④삭제<1994·4·9>
⑤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합동사무소에 두는 보조원의 총수는 10인을,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합동사무소에 두는 보조원의 총수는 5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