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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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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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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예방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나.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다.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