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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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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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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 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4.10.5] [[시행일 2004.11.5]]